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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3196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6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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