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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025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1 미지급사용료표의 ‘지번 및 지목’ 항목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 산하 국방부는 1970년경 R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1.2∼1.5m 부분에 구경 8인치의 송유관(이하 ‘이 사건 송유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여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 주식회사 Q를 제외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설된 송유관은 2006. 12. 7. 이전에 모두 폐쇄되었으나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고, 원고 주식회사 Q의 토지에 매설된 송유관은 2013. 4. 9. 폐쇄되었으나 이 역시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다. 라.

이 사건 송유관의 매설 여부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차액은 별지 1 미지급사용료표 및 별지 2 연사용료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임료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송유관을 용도폐지 하여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에 이 사건 송유관을 매설하여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송유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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