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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2 2019고합30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을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왕래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1: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가정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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