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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구합24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 2015. 5.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5. 6. 11.) - 난민인정신청 : 2015. 6. 5.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6. 2. 2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3.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기각됨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화장품 가게의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5. 3. 2. 탈레반 3명이 가게를 찾아와 원고에게 협박 쪽지를 건네며 돈을 요구했고, 같은 달 10. 위 탈레반 3명이 다시 찾아와 약 1분간 가게의 물건을 부수고 총을 쏘다 돌아갔으며, 같은 달 13.에는 원고가 출근하려고 버스정류장에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원고를 향해 총을 쏘기도 했다.

원고는 그와 같은 위험을 피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으며,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목숨이 위태로워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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