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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4 2016구단320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6. 19.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9. 24. 결정일자 2015. 11. 23.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5. 12. 11. 결정일자 2016. 10. 2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이집트에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2014. 4. 15.경 스스로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밝힌 사람 3명이 원고의 가게로 찾아와 원고에게 이집트 군부에 가구를 납품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납품을 중단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틀 후 위 무슬림 형제단 소속 사람들 중 2명이 다시 찾아와 원고가 납품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을 쐈고, 그로인해 원고의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 1명이 왼쪽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후 원고는 무슬림 형제단의 위협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집트로 돌아가면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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