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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6 2013고정187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705동 203호에 거주하는 자로 현재 직업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피디팝(이하 ‘피디팝’이라 한다)에 2006. 6. 5.경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4. 11.경부터 2013. 4. 3.경까지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디팝과 제휴되지 않은 최신영화 ‘레미제라블‘을 비롯하여 ’언터쳐블‘, ’엑스맨‘, ’호빗‘ 등 영화와 ’트로트 모음‘, '7080낭만시대'와 같은 음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의 저작물 총 197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피디팝의 불특정 다수 회원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를 피디팝 운영자로 받아 총 3,062,485포인트를 적립한 후 이를 1포인트에 1원의 가치가 있는 띠앗포인트 612,497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해 상습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피디팝 활동내역 확인 결과 보고), 피내사자 인적사항 및 활동내역 요약, 비제휴컨탠츠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 적립포인트 타 포인트 전환내역, 피내사자 영화 ‘레미제라블’ 업로드 화면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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