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9 2017고단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과가 1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1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옷을 고르던 중 비싸게 판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인근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일행 F의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판결 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