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2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2011. 4. 1. 02:05경 서울 동대문구 B슈퍼 앞 노상에 설치된 한국통신 자회사인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직원 C이 관리하는 공중전화 두 번째 부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중전화 수화기를 부스 내 벽면과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리는 등 수리 견적 3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견적서
1. 손괴된 전화 수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