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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8도725
장물보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상고 후에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법원의 자유 심증에 의한 증거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심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아도 ‘ 무 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 ’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또 한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자료들이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에 해당하는 새로운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심신 미약,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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