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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5고단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포항시 북구 D 소재 E의 승려이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위 E의 신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2011. 9. 말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권 채무 1,500만 원 등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간 내에 갚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3. 5.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F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렸다. 이를 갚기 위해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야 하니 연대보증을 해주면 2013. 7. 25. 3,0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타서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고, 2013. 6. 8. 위 E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600만 원을 급히 빌려야 하니 연대보증을 해주면 2013. 6. 23.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도 H에게 약 1,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채를 쓰는 상황이어서 월 15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고 계금을 수령하여 변제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하고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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