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포항시 북구 D 소재 E의 승려이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위 E의 신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2011. 9. 말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권 채무 1,500만 원 등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간 내에 갚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3. 5.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F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렸다. 이를 갚기 위해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야 하니 연대보증을 해주면 2013. 7. 25. 3,0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타서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고, 2013. 6. 8. 위 E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600만 원을 급히 빌려야 하니 연대보증을 해주면 2013. 6. 23.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도 H에게 약 1,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채를 쓰는 상황이어서 월 15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고 계금을 수령하여 변제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하고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