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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0641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302,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서울 성북구 D 일대 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1. 7.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3. 1.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고,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6. 9. 1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해 수용개시일을 2017. 1. 13.로 하여 다.

항 기재 각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 3.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7. 1. 19.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3.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17. 1. 13.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위 피고들은 그 소유이던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이던 별지 각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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