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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2:28경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에 있는 신녕면사무소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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