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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4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20:19경 화성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과 함께 순12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0:45경 화성시 남양로 451번길 소재 주식회사 ‘청명’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자 갑자기 위 F에게 "이 씹할놈들 개새끼야"라고 험한 욕설을 하며 주먹을 3회 휘두르고 발로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주취자 귀가 업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자신의 잘못 뉘우침, 동종 전력 없는 점,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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