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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310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25.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증원금을 1억 1,360만 원, 보증기간을 2010. 6. 25.부터 2015. 6. 24.까지, 보증종류를 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을 1억 4,8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와 함께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러한 추가약정서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제1조(신용보증의 분할해지 계획준수) ① 본인은 상기 보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을 분할해지하기로 한다.

해지일자 해지금액(원) 2012. 6. 24. 11,360,000 2013. 6. 24. 11,360,000 2014. 6. 24. 11,360,000 2015. 6. 24. 79,520,000 제2조(신용보증의 분할해지 미이행 가산보증료 적용) 본인은 제1조에 의한 해지기일에 신용보증을 해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차감보증료율 적용 배제, 가산보증료율 추가 적용 등에 대하여 이의가 없기로 한다.

제4조(사전구상) 제1조에 의한 해지기일에 신용보증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위 추가약정서에 따른 신용보증의 분할해지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그 사실을 원고에게 따로 통지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2012. 6. 24.까지 위 신용보증의 분할해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채권자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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