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과 패키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서울 서초구 E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관리 회사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F 호를 임차하여 커피숍( 이하 ‘ 이 사건 커피숍’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점유자이다.
나. 2016. 1. 25. 이 사건 커피숍의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위 커피숍의 오른쪽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G 점(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한다 )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천장이 내려앉아, 그 내부에 있던 시설 및 동산이 침수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액으로 보험금 15,556,089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호 증, 을 가 제 2, 8,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스프링클러 시설에 대하여 미리 점검하여 동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 C은 동파가 발생한 점포의 점유자로서 난방 가동을 하는 등 스프링클러 시설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편의점의 소유주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 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사고로 인한 손해 15,556,089원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