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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나40169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소외 입주자 대표회의’ 라 한다) 와 서울 서초구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D 호를 임차하여 커피숍( 이하 ‘ 이 사건 커피숍’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6. 1. 25. 이 사건 커피숍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위 커피숍 오른쪽에 위치한 E 점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천장이 내려앉아, 그 내부에 있던 시설 및 동산이 침수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31. 소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액으로 보험금 3,266,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12, 14 내지 17, 20 내지 27호 증, 을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동파가 발생한 점포의 점유자로서 난방 가동을 하는 등 스프링클러 시설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소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 758 조제 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사고로 인한 손해 3,266,000원을 모두 배상하여 상법 제 682조에 의해 소외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66,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6. 1. 24. 영업을 하지 않아 난방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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