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45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회에 걸쳐 합계 5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모두에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당심 검찰 제출 참고자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