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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15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사기죄의 피해자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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