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축산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주식회사 내가그린소는 2014. 12. 31.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는 한식, 식당업, 농수축산물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1. 3.부터 2014. 4. 30.까지 식육판매업,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내가그린목장(이하 ‘내가그린목장’이라 한다)에 50,245,189원(= 매출금액 51,007,939원 - 반품금액 762,750원) 상당의 한우 축산물을 공급하였고, 2014. 6. 20. 기준 내가그린목장에 대하여 8,927,033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14. 10. 20. 내가그린목장과, 내가그린목장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중 8,927,033원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은 원고가 피고에게 통지하되, 이와 같은 양수금이 변제되면 내가그린목장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도 소멸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4.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8,927,03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