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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집행유예 2회 포함)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만이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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