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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07.25 2013가합723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1. 작성한...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F’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2009년 9월경 피고들에게 위 장례식장 내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E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로 2009. 12. 2.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E과의 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자 2010. 2. 9.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그로 인하여 E이 단독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년 9월경 E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2. 8. 29. 개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리금 합계 150,000,000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집행법원이 2013. 10. 21. 배당기일에 피고들에게 15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지위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1년 9월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 15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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