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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0.22 2015가단18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은 충북 단양군 E 외 9필지 지상에 ‘F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F장례식장의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와 D은 2009년 9월경 G과 H에게 F장례식장 내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피고와 D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로 2009. 12. 2. G과 H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는 D과의 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자 2010. 2. 9.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그로 인하여 D이 단독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라.

D은 2011년 8월경 G, H과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1.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매점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D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로 2011. 9. 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마.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2. 8. 29.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은 2013. 10. 21. 배당기일에 다음과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는데, 피고는 G과 H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액 배당비율 채권자 채권금액(원) 이유 1 단양군 3,790,120 당해세 3,790,120 100.00% 2 국민은행의 양수인 700,230,999 경매신청채권자 700,230,999 100.00% 3 G, H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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