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6 2020고정4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4. 23:15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층 ‘D’ 노래방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밀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계속해서 서울 강북구 E 건물 앞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갈비뼈 8번, 9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를 촬영한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