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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나5289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 C은 2008. 9. 1. 배우자인 J 명의로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호공사업을 하다가, 2009. 10.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4.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호공사업을 하다가 2016. 3. 17. 폐업하였다.

다. C이 운영한 ‘K’과 피고가 운영한 ‘L’은 사업장등록증상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부산 동구 M건물 N호(도로명 주소: 부산 동구 O)로 동일하다. 라.

원고는 2015. 4. 경 ‘K회사 C’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받고,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창호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4. 경 ‘G’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H 아파트 건설공사에 쓰일 창호 총 56,713,400원 분량(이하 ‘이 사건 창호’라고 한다

)을 주문받아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현재까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창호 공급거래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56,713,4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창호 공급거래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L’의 대표자인 피고가 부친인 C에게 L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C이 L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를 발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창호 공급거래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부친 C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창호 공급거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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