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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나30381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1. 26. ‘C은 원고에게 83,510,5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56423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M의 소유였는데, M는 2017. 2. 12. 사망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7. 1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M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 자녀인 피고, W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지분(3/7)을 포기 또는 양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7. 7. 1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80,541,833원 80.541,833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683,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602,458,167원(137,458,167원 330,00,000원 135,000,000원)을 공제한 액수이다.

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C은 M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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