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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159 | 지방 | 2017-06-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159 (2017. 6. 21.)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수입)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국내에 반입하여 처분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1021 / 국심1946부05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6월경 유학을 하기 위해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면서 2015.1.22. 승용자동차(OOO하이브리드, 2015년식, 2,359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다 2016.9.9. ‘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하여 2016.9.12.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을 신고·납부한 이후, 2016.10.10. 이 건 자동차는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기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6.11.15.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3항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9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한 당시의 「지방세법」체계에 따라 감면 규정을 구 「지방세법」제268조의3에 명시하였다가 2011년 지방세 관련 규정의 분법으로 인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일원화되게 되었고 감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3항으로 존치하게 되었으나 이는 국제 이사화물과 같이 그 취득행위가 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미처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지방세의 부과체계의 개편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의 국내 반입행위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초의 입법취지 등에 배치되는 불합리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후 해외에서 운행(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들여온 경우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자기소유 재산의 국내 반입으로서 「지방세법」제6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의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등록면허세는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ㆍ등록하는 때에 납부하는 것으로 행정관청이 관리하는 공부에 등기ㆍ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 등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의거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자동차는 「지방세법」제24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미국 유학 중인 2015.1.22. 미국 현지에서 구입하였다.

(나)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2016.9.5. “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하여 2016.9.9. OOO에 신고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나난다.

<수입신고필증상 기재내역 >

(다)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9. OOO의 검사(주행거리 27,631㎞)를 거쳐 2016.9.12.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처분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2016.9.12. 등록면허세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제24조 제1호) 재산권 등의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하여 부과하는 것인 만큼( 「지방세법」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수입)된 것은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미국 유학 중 현지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이 건 자동차를 2016.9.5. 국내에 반입하여 2016.9.12. 처분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1021, 2014.2.1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제268조의3(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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