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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127 소재 동평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달동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2명을 태우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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