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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7 2014고단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4:0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앞 도로를 농심물류센터 쪽에서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렉서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219,700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21,94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실황조사서(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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