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판매사업으로 사용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태양,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