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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노9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지만, 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제도를 악용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서 그 피해자는 결국 다수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전체라고 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해자가 편취한 금원이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③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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