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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공동 매수 1) 피고인은 2016. 3. 12. 00: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 E와 함께 각각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56 경 필로폰 공급 책인 F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F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7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식당 부근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후 D, E와 각각 필로폰 약 0.3 그램씩을 나누어 가졌다.

2) 피고인은 2017. 2. 2. 01:00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E와 함께 각각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필로폰 공급 책인 성명 불상자( 사용자 ID 'J‘) 에게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G ’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K 주변에 있는 L 교회의 우편함에 현금 70만원을 넣어 두고 성명 불상자가 미리 우편함 안에 놓아 둔 필로폰 약 1.2그램을 가져간 후 D, E와 각각 필로폰 약 0.3 그램씩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단독 매수 피고인은 2016. 1. 1. 10:01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N 건물 306호에서 필로폰 공급 책인 F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F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수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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