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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867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2015.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9. 30.부터 2006. 4. 11.까지 총 9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7,6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7,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대여일인 2006.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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