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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가단41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4.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3. 13. 남편인 D가 원고로부터 3,760만 원을 변제기 2003. 8. 13.,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서 D를 대리인으로 하여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3. 8.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3.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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