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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2371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및 5층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D, E, F, G,...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7. 12. 7.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Z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가 2019. 12.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

나. 피고 Y은 2010년 이 사건 건물 4층 및 5층을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2017년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을 하면서 4층 및 5층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 Y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관계가 형성되었다.

다. 위 임대차는 2018.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 Y은 아직도 전대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 4층 및 5층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라.

위 임대차는 보증금이 50,000,000원, 차임이 월 3,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고 관리비는 실비로 수수되었다.

원고는 2018년 5월부터는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평당 3,500원의 관리비를 받고 있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4층 및 5층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는 이 사건 건물 4층 및 5층 중 별지2 도면 및 별지3 도면 표시 선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방실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및 5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및 5층 중 별지2 도면 및 별지3 도면 표시 선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방실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Y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 종료 후 이 사건 건물 4층 및 5층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미 피고 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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