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1593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파주시 E에 소재한 골재 선별 파쇄 업 등을 하는 F( 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 주) 의 경리업무를 담당해 오던 자로 상호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08. 9. 경 피해자 G 과 위 F( 주) 의 골재 선별 파쇄 업을 동업하기로 계약하여 그 때부터 동업으로 위 F( 주 )를 운영하던 중 2008. 12. 말경 파주시로부터 위 동업회사의 골재 선별 파쇄신고 불가 통보를 받게 되자 위 동업회사의 골재 선별 파쇄 업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동업회사의 골재 선별 파쇄 업에 대한 매각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08. 12. 말경 피고인 A이 F( 주) 의 골재 선별 파쇄 업 매각 업무를 처리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골재 선별 파쇄 업을 H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H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1. 15. 경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F( 주) 의 골재 선별 파쇄 업을 H에게 17억원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11억원은 H가 F( 주) 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불에 갈음하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교부 받기로 약정하면서 H에게 위 경영권 매각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 받기로 한 돈을 피고인 B 명의의 씨티은행계좌 (I) 로 이체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는 2009. 1. 15. 경 F( 주) 사무실에서 H와 사이에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H로부터 인감도 장 날인 대행을 부탁 받고 H 명의의 인감도 장을 교부 받은 후 위 인감도 장을 실제 약정한 대로 작성된 양도대금이 17억원으로 기재된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에 날인하면서 H 몰래 자신이 임의로 작성해 놓은 매매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