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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7 2019재다128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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