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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재다68
약정금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데, 피고( 재심 원고) 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 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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