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27 2018재두1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청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고(재심원고)가 과거에 피고(재심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