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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반야월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1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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