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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87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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