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20 2017가단5389
자동차등록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