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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0 2016가단27404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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