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9. 18. 00: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대학교 부근의 ‘E’ 주점에 들어가서 군대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00 경 위 주점에서 나와 ‘ 졸 피 뎀’ 과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F( 여, 21세 )를 발견하고 같은 날 03:06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모텔 7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같은 날 03:51 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6. 9. 18. 04:20 경 위 모텔 702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체크카드, 현금 6,000원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나온 다음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 지의 화단에 가방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증거 목록 10, 14 내지 17, 20, 22)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증거 목록 23 내지 26, 28 내지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준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