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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6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이 소위 깔세로 점포를 빌린 것을 밝혔고, 점포가 있는 건물이 공매진행 중이라는 것을 피해자들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전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이 전대인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점포가 있는 건물이 공매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기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로부터 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의 월차임을 점포를 인도받기 전에 모두 선지급하는, 소위 ‘깔세’ 방식으로 점포를 전차하였다.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경험칙상 피고인으로부터 위 점포의 일부분씩을 전전차하더라도 피고인이 C로부터 전차한 깔세 방식으로 전전차를 하지 이 사건과 같이 3,2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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