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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51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6행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갑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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