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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5 2018나26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설령 피고가 2012. 8. 20. L에 지급한 2억 원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① 2011. 11. 11.부터 2012. 12. 12.까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는 M으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M이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달리 C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H이 신규로 융통한 위 차용금은 대부분 위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기존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위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신규자금을 융통한 것이라거나 C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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