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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61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4행 “채권고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같은 쪽 13행 “AI호”를 “AJ호”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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