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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63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 D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이 사건 종중 보유 자산의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 서대문구 E오피스텔 1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종중의 보유 자금 중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회사가 기본적인 운영비 및 공사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종중의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의 변제 자력 등 기초적인 신용조사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런 물적ㆍ인적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회사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 사건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재정현황

1. 규약,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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