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790 (2019.06.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본점 이전 직후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항에서 본점의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점 이전일로부터 2년 이상 장기간이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종전소재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까지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종전소재지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데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4.12.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OOO 토지 상에 건축물 11,372.5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고, 같은 항에 따라 2017년분 및 2018년분 재산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8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과밀억제권역 안의 산업단지 지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OOO 1102호~1105호(이하 “종전소재지”라 한다)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인 이 건 부동산으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9.1.15.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2019.1.14. 2017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2018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3항에서 본점의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고, 여기서 폐쇄란 사실상의 폐쇄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지방이전 후 일부 영업기능과 창고 등의 목적으로 종전의 본점용 부동산을 일부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영업기능 이외의 본점의 모든 기능은 사실상 지방으로 모두 이전하였으므로 본점은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종전소재지 4개호 중 1개호는 본점 이전 직후 매각하였고, 나머지 3개호도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이나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현재까지 보유중인 것인바,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 전단의 과밀억제권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의 대도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에 별도로 위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여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즉 대도시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본점 이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종전소재지 부동산의 대부분(4개호 중 3개호)을 소유한 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종전소재지는 대도시안의 산업단지(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로 확인되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 내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에 해당되므로,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지방에서 지방으로 본점을 이전한 이 건은 「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종전 본점용 부동산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 위치한 본점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점 주소지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OOO”이고, 2017.5.22. 종전소재지로부터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종전소재지(OOO) 등기부등본, 1105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전소재지 부동산을 2010.4.1. 취득하여 1102호~1104호는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1105호는 2017.5.2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7.14. 주식회사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종전소재지 부동산 현황
(다) 청구법인은 2017.5.22. 종전소재지에서 현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전체, 경영지원(인사/회계/노무/법무)․물류․제조․영업․R&D․CS 전체 부서를 이동하였으며 그에 따른 물적 설비를 모두 이전하였으나, 일부 영업 사원 중 서울 거래처 응대 및 상담, 원주 생산제품의 임시보관 및 전시․홍보 등의 목적으로 쟁점소재지 중 1102호~1104호에 서울임시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모든 중추적 의사결정기구가 이전하였고 제한적인 인원만 임시사무소의 형식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종전소재지의 본점은 지방이전에 따라 폐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이 2017.11.28. 처분청 기업유치팀에 발신한 공문은, 청구법인이 2017.12.31.까지 기존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매각 또는 폐쇄할 것이고, 다만 기존사무소 중 영업조직과 관련된 사무소(1102호~1104호)를 2018.12.31.까지만 임대하여 서울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며, 2018년 내에 타 장소로 서울사무소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이고, 2017.12.6. 처분청 기업지원과의 회신공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9조에 따라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서울사무소 설치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마) 청구법인은 2018.12.11.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10. 소유권 이전 후 2019.3.1. 서울임시사무소를 종전소재지에서 동 소로 이전완료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 상 2018.12.31.까지 서울임시사무소를 이전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은 부동산 매도인의 사정 및 인테리어 작업 등 불가피한 사유를 감안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고, 현재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1102호~1104호를 매각하지 못했으나, 서울임시사무소 이전 후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처분청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 종전소재지 1102호~1103호 관리비 영수증(2019년 1월 이후 수도사용량이 없거나 소량이라는 내용임), 종전소재지 사진(공실 상태 사진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전소재지에서 본점을 사실상 폐쇄하였고, 매각을 추진 중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본점 이전 직후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항에서 본점의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점 이전일로부터 2년 이상 장기간이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종전소재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까지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종전소재지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데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의 경우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