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2:09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 E이 택시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야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쳐, 공공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수차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